금융투자업자 분할승인
2024-01-15
조회수 : 423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분할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