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1-17
조회수 : 5738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최치욱 주무관
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2명 및 단체 3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5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 다음글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