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18
조회수 : 576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5호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현재 행정지도(“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로 시범실시 중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신설(은행업감독규정 안 제26조 제1항 제6호, 제26조의2 제10항)(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5조의2 제7항)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바젤Ⅲ 자본규제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의 국내 정식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 바젤기준, 국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익스포져 제외 대상 규정
나.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적용 면제(은행업감독규정 안 제94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9호, 제102조의2, 부칙)(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4 제1항 제4호)
-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은지점은 규제 적용 면제, 한국산업은행은 규제 적용 2년 유예
- 인터넷전문은행만 소유한 은행지주회사(현재 없음)에 대해 규제 적용 면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