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18
조회수 : 60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연락처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7호
「전자등록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규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안 제1-3조)
증권신고서 수리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