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18
조회수 : 619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김하민
연락처2100-2579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단매차 규정안 제40조)
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 (단매차 규정안 [별표])
다.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단매차 규정안 제34조 및 제37조, 조사업무 규정안 제6조)
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함 (단매차 규정안 제37조 제3항)
마. 소액포상금을 도입함 (단매차 규정안 제40조 제2항 및 [별표2])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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