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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18 조회수 : 695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조윤수 연락처2100-268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4.1.19일 시행 예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고려할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 등을 규정함


나.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위반행위의 직접적 동기·목적이 되는 이익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율하고,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이익은 예시임을 명시해 향후 다양한 유형의 이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기준 및 관련 서식 규정

  - 성실협조, 새로운 증거 제공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함에 따라 성실협조 및 새로운 증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감면을 불인정함에 따라 강요에 대한 기준 제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면제 기준을 규정

    감면신청서를 신설하고 구두를 통한 감면신청도 허용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 위반시 조치 개선

  -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시위반 등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필요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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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8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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