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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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예빈
연락처02-2100-28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0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된 이후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이행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 (안 제14조의2)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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