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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31 조회수 : 946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9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가입 시 해피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고, ʼ23년 新보험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등의 과정에서 서면 외 전자문서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가입시 해피콜 규제 완화(안 제4-35조의2제8항)


     사이버몰(CM)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숙지하고 보험계약을 진행하므로 경로우대자 외에는 해피콜*을 생략하여 보험가입 절차를 합리화


    * 보험회사는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중 완전판매 여부를 전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나. 新보험회계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안 제6-11조의7, 제6-13조, 제6-14조, 제6-20조, 제7-45조)


     ’23년 新보험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배당 관련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분증권 처분시 종전과 동일하게 모두 계약자배당 재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 (종전) 위험률차, 사업비차, 이자율차 손익 → (정비) 총괄손익(보험손익, 투자손익)


 다. 손해사정서 정정·보완(보정)시 서면 외 전자우편 등도 허용(안 제9-21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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