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 공고
2024-02-07
조회수 : 839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연락처02-2100-295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7호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가. 신청현황
구 분 |
내 용 |
신청인 |
주식회사 대구은행 |
상호 |
주식회사 대구은행 |
신청일 |
2024.2.7. |
자본금 |
7,006억원 |
주주 등 |
(주)DGB금융지주 (지분율 100%) |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 2가) |
나.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 2. 2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은행과
- 김경호 사무관(☎2100-2953, guardkim@korea.kr)
박민솔 주무관(☎2100-2956, parkms1652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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