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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 공고
2024-02-07 조회수 : 835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연락처02-2100-295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7호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가. 신청현황


구  분 

내   용

신청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상호

주식회사 대구은행

신청일

2024.2.7.

자본금

7,006억원

주주 등

(주)DGB금융지주 (지분율 100%)

본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 2가)




나.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 2. 2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은행과

 - 김경호 사무관(☎2100-2953, guardkim@korea.kr)

   박민솔 주무관(☎2100-2956, parkms165289@korea.kr)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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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7호(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7호(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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