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3-05
조회수 : 650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연락처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4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화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