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3-05 조회수 : 650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연락처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4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화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