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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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7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3.7.
3. 부수업무의 내용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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