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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2024-03-20 조회수 : 5413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김경찬 연락처2100-278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77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1.732037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369945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601330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849264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1.389565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2.686818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299098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5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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