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헥토이노베이션
2024-03-20
조회수 : 499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헥토이노베이션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3.15.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4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