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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4-03-20 조회수 : 5050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예빈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85~91호


'24.3.2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2건, 지정 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0.

금융위원회 위원장



01. (규제개선 요청)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두나무)

02. (규제개선 요청)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서울거래)

03. (신규)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04. (신규)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흥국화재해상보험)

05. (신규)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미즈호은행)

06. (신규)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노무라금융투자)

07. (신규)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공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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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2차 혁신위 공고문.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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