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03-28
조회수 : 526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기획행정실
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6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4명 및 단체 2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
- 다음글
- 합병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