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9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마이데이터사업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확대, 데이터결합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범위 확대(안 제2조의2)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 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
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안 제1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업무를 추가
다. 데이터전문기관 이해상충 방지장치 보완(안 제15조의2)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 후 자체 이용할 경우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의무화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추가(안 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업정보 분석 지원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업무근거 마련
마. 신용정보의 등록·이용기준 규정(안 별표6)
성실경영평가 정보,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정보 등의 등록기관, 등록시기, 이용기관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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