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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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8조)
2. 세부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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