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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4-30 조회수 : 113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8조)


2. 세부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2024-20호).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2024-20호).pdf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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