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나이스디앤비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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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디앤비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4.25.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4호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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