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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나이스디앤비
2024-05-02 조회수 : 62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디앤비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4.25.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4호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143] 금융위원회 공고-㈜나이스디앤비.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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