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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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00-295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4호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
「은행법」 제58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제9항 및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 아 래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 내용 |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 | 2024.3.22. |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 |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위 ‘가.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5.1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은행과
박준상 사무관(02-2100-2952, joonbest@korea.kr)
2024. 5. 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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