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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회업 양도 인가 공고
2024-05-31 조회수 : 62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19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양도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양도인 : ㈜더존비즈온 



2. 양수인 : ㈜테크핀레이팅스



3. 양수도 대상 : 기업정보조회업 사업의 전부 



4. 인 가 일 : 2024. 5. 2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94호(더존비즈온의 기업정보조회업 양도 본인가안).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94호(더존비즈온의 기업정보조회업 양도 본인가안).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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