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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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4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4-24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진입·유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재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별표1 제1호다목)
나.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으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 이상일 것’을 추가(안 별표1 제2호라목 신설)
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안 별표1 제5호)
라. 대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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