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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카카오페이
2024-06-26 조회수 : 200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6.17. 



3. 부수업무의 내용


 ◦ 보험 추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217]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217]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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