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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6-26 조회수 : 273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정찬 연락처02-2100-2824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6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직원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금융회사 임원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


나.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등 관련 (안 제14조의3)

  1) 대표이사등은 각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책무체계도”)를 작성하고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각 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하는 등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함2)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함


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안 제15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추가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6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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