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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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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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사전 공시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안 제23조제2항제2호)
1) 자산담보 중 주식·부동산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시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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