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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6-26 조회수 : 396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병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일)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종기(終期)가 도래(’24.6.30)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부칙*규정에 맞춰 금융지원조치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5.6.1일까지 유효하나, 부칙에 따라 법 종료 이후에도 旣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행사가능



2.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락대출 규정의 종기(終期) 규정 삭제


□ 전세사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종기규정은 1년 연장(~‘25.6.1일)



 ※ 규제완화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억한도 내에서 LTV·DSR 등 완화


   -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오피스텔 등 포함)에 대한 LTV 완화


      * (경락자금) 최대 MIN(시가×LTV, 낙찰가) → 낙찰가액 전액(100%) 지원

      * (일반) 비규제지역 내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주택보유수 무관) 80%


   - (DSR·DTI)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해 DTI·DSR 적용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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