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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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4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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