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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7-01 조회수 : 6986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기획행정실 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0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5개 및 개인 8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기관 5개, 개인 8명)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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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0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8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0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17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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