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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십일번가(주)
2024-07-04 조회수 : 831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2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 십일번가㈜ 


2. 폐업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 '24.6.2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228] 금융위원회 공고-십일번가㈜.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2024-228] 금융위원회 공고-십일번가㈜.pdf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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