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십일번가(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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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2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 십일번가㈜
2. 폐업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 '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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