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현대카드(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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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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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현대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6.28.
3. 부수업무의 내용
◦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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