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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현대카드(주)
2024-07-05 조회수 : 548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현대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6.28. 


3. 부수업무의 내용


 ◦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235] 금융위원회 공고-현대카드㈜.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235] 금융위원회 공고-현대카드㈜.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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