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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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0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단차규정안 제9조의3)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보고내용(단차규정안 제9조의4)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다. 철회사유(단차규정안 제9조의6)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라. 과징금 부과 관련(조사업무 규정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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