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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
2024-07-29 조회수 : 419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제8항 및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4-272호)_한국포스증권(주)과 우리종합금융(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4-272호)_한국포스증권(주)과 우리종합금융(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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