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
2024-08-28 조회수 : 373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0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0호(공시송달 중 정정).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0호(공시송달 중 정정).pdf (1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