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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9-27 조회수 : 79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부칙)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23.9.13일)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고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일시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동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에 따른 과도한 서민금융공급 위축 등 방지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의2 제1항 등)


  ㅇ (현행)차감하여/차감하지/차감한/차감한다 →(개선)빼고/빼지/뺀/뺀다,(현행)익월 →(개선)다음 달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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