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0-02
조회수 : 1279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6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현행 120%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신용공여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2.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