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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사항 공고
2024-10-07 조회수 : 819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3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기술보증기금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4. 9. 27. 


4.. 부대조건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기술금융 실적평가(테크평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 기술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을 것


 ※ 부대조건 미준수시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신용정보법 제14조),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함(신용정보법 제45조)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59호(기술보증기금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본허가안).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59호(기술보증기금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본허가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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