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7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4.10.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제3조)
- 채무자 동의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의 통지 방법을 규정
나. 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제8조)
- 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등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제9조)
-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
라. 채무조정내부기준(제11조)
-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제13조)
- 채무조정 합의 해제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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