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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0-25 조회수 : 725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석 연락처02-2100-296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8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안 제4-44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안 제4-45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등을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 규정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안 제4-46조, 4-47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전송대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안 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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