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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1-12 조회수 : 888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0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일임형 ISA 관련 행정지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투자 관련 고객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별도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안 제4-77조, 제4-93조)


      * (i)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 (ii)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운용방법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


 나.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 정비


  □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안 제4-82조, 제4-93조)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


 다. 투자일임형 ISA 제도 규정화


  □ 분산투자 운용규제*, 모델포트폴리오 보고·공시 등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행정지도)」을 규정화


      * 동일 금융상품 30% 이내, 동일 상품군(5종 구분) 50% 이내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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