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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1-13 조회수 : 704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연락처02-2100-1696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1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커버드본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의 발행유인을 제고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



2. 주요내용


 □ 현재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를 추가로 부여(안 제26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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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1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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