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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06-27 조회수 : 5131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가상자산검사과 연락처02-2100-1714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4-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신고 제도 개선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조치 (안 제20조의2)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지침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


나. 신고사항 추가 (안 제27조제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관련 사항 및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사항으로 추가


다.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안 제27조제5항)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규정


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안 제27조제6항)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갖춰야하는 물적시설을 규정


마.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안 제27조제7항·제8항)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4-1호(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7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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