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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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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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9.12.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개인사업자·기업 및 법인의 가명정보나 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
◦개인·개인사업자·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4호, 제3항제4호, 제4항제3호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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