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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4-11-21 조회수 : 622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9.12.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개인사업자·기업 및 법인의 가명정보나 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


◦개인·개인사업자·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4호, 제3항제4호, 제4항제3호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432]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2024-432]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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