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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024-12-05 조회수 : 4025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02-2100-276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5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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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55호] 금융위원회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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