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안 제23조의3제1항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2항제5호‘다’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침해사고대응기관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을 허용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 등을 내부관리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함.
나.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요구할 수 있는 자 및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3조의4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3])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제공받기 위해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요구할 수 있는 자 및 전송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