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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2-05 조회수 : 2926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02-2100-28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회사에서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행위와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위평가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1호)

 평가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규정


나.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2호)

 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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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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