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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2-05 조회수 : 2933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과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4.8.20.)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그 밖에 신용카드사의 매출액 규모별 가맹점 선정 및 공시 등과 관련된 절차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안 제25조의6제1항)


 □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0.4∼1.45%*로 인하


      * (연매출 ∼3억)0.5→0.4% (3∼5억)1.1→1.0% (5∼10억)1.25→1.15% (10∼30억)1.5→1.45%


 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선정·공시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일정 변경(안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4항)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선정·공시기한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평균수수료율 및 우대수수료율 공시기한을 매년 2월14일로 각각 15일 연장


 다. 카드이용대금 조기지급 시 적격비용인정범위 확대(안 별표4)


 □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이용대금을 조기지급(결제일+2영업일 이내)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공여기간을,


  ㅇ 매출전표매입일부터 신용카드회원의 1회차 신용판매 이용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카드이용대금 지급일 대비 1일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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