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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2-19 조회수 : 4028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4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5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채 통합매매계좌 도입(§6-7 ➈, §6-14의2)

  매매주문은 “국채 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편리하게 처리 가능


나. 국채 통합매매계좌 관련 자료 기록·제공(§6-7 ➉)

  계좌 내의 개별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유지·제출하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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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_(2025-5호).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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