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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3-18 조회수 : 773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8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의 외부 전문기관 평가 (안 제7-36조의2 제3항 및 제4항)

  -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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